동별대표자 선출시 결격사유 확인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19 13:43 조회63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동별대표자 선출시 결격사유 확인 방법
[질의]
동별대표자 선출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와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동별대표자 후보자가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것은 곧,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의 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서류의 기준일은 서류제출 마감일입니다. 따라서 서류제출 마감일 전에 흠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마감일까지 흠결이 보완된 서류를 제출한다면 정상적으로 동대표가 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1.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으로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소유자를 대리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인경우 가족관계증명)
> 동대표 후보자 세대의 주택 등기부등본
> 대리하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 위임하는 자(소유자)의 인감증명
2. 관리비 최근 3개월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관리비 완납증명서 → 관리사무소
3. 범죄사실 등 결격사유 유무 확인하는 서류
> 범죄사실조회 동의서(본인 자필서명) → 범죄경력조회서 → 관할 경찰서 발급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 여부 → 등록기준지(종전 본적지) 시.군.구
★ 문서24 인터넷으로 신청 및 발급
[기타 유의사항]
소유자를 대리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경우 해당 소유자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도 같이 확인해야 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리인은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한정되므로 사위,며느리, 단순 동거인은 대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문서24 홈페이지 참조 ]
https://docu.gdoc.go.kr/index.do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