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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직을 맡고있는 입주민이 동대표가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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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19 13:43 조회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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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직을 맡고있는 입주민이 동대표가 될 수 있는지?

[질문]
아파트의 통장직을 맡고 있는 입주민인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지요?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른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장을 하면서 겸직으로 동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령에는 통장인 입주민인 경우를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거나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래전 관리규약에는 통장은 동대표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위헌의 소지가 있어, 관리규약준칙에서 그 부분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겸직이 금지되는 규정이 있다면 관리규약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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