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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증액을 장기수선충당금예금 이자수익으로 전용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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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5-24 13:32 조회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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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증액을 장기수선충당금예금 이자수익으로 전용해도 되는지?

[질의]
올해 3월달에 화재 및 일상배상책임보험료 상승에 따라서 자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관리비예치금 증액 의결을 하였지만... 일부 반대 의견이 있어서 증액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이자수익(년간 2천만원정도 발생)을 관리비 예치금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 제67조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내용을 수정하여 장충금 이자수익을 관리비예치금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관리비예치금으로 전환(증액)해도 되는지요?

[답변]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익을 전입하는 것은 현재 유관행정부처의 유권해석상 타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잡수익이나 잉여금유보액(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써 입주자 기여분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면 처분절차에 따라 
전입해도 무리가 없겠으나 현재 그러한 유동성이 없다고 하니 입주자들이 합의로써 징수하여 증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회계상에서는 투자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영업외 수익으로 인식이 되지만, 공동주택의 회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기에 기업회계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 징수하고, 금융기관(은행,보험회사 등)에 별도의 계좌로 예치 관리하여야 합
니다.(영 제23조 제7항)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의 처리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시규정은 없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7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의 계좌로 예치 관리토록 하는 법의 취지 상 해당 소유자인 입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관리비 예치금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이나 모두 소유자인 입주자의 것이라는 
소유권의 동일성은 있으나 회계의 관점으로는 관리비예치금은 초기자본금의 성격으로 아파트가 해산할 때까지 
변동이 없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고정부채로서 매월 변동이 되고 용도가 특정되어 있어 용도외 전용시 형사처벌
까지 받을 수 있는 엄격한 재원입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은 1년 이상의 장기성으로 적립되는 것으로 회계학적으로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반영하여 적립계획을 세워야 하겠지만, 현재 공동주택의 회계관리를 그 정도까지 규제할 수는 없으니 장기수선
충당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금에 적립하게 된다면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간접적
으로 나마 반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유권해석을 그리 하는 것이라 이해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이자수익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아파트관리신문 김정열 공인회계사의 공동주택회계<24>를 
참고해보기시 바랍니다.
https://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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