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상담

  • HOME
  •  >  주택관리사협회
  •  >  회원상담


승강기 교체와 관련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저층세대(1~2층) 부과 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12-01 13:19 조회10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승강기 교체와 관련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저층세대(1~2층) 부과 건

[질의]
오래된 승강기를 교체하려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여 승강기교체비용에 충당할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층과 2층에 사는 저층세대 입주민들이 법원 판결을 근거로 승강기교체비용을 
낼 수 없다고 항의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시키변 좋을런지요?

[답변]
법원의 판결이라고는 하지만 하급심의 판결은 상급심에서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으며 구속력은 해당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일반에 미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인 공동주택에서 입주민 등으로 부터 징수 또는 징수대행하는 돈은 3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1. 사용료, 2. 관리비, 3. 장기수선충당금, 세가지인데요.

이 비용들을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원칙과 공준(공리)을 따라 판단하는데 관리비와
사용료는 '사용자부담 원칙'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부담 원칙'으로 각각 판단합니다.

1층과 2층은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승강기전기료 등 유지관리비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면제
될 수 있지만, 승강기교체비용(장기수선충당금)을 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위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집합건물의 특성상 1층과 2층의 가치역시 공유시설인 승강기가 설치 되어 있음으로 인해 본래의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이지 승강기가 없다면 1층과 2층 역시 그 본래의 가치와 효용을 지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민원인들의 주장과 논리대로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장충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같은 논리로 
고층세대부터 저층세대까지 그리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세대원의 수에 따라 운행 정도가 다를 것이므로 
차등 부과를 해야 될 것이니 문제가 더 복잡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링크의 판례평석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0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53건 4 페이지
회원상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8 동별대표자 선출시 결격사유 확인 방법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19 69
107 통장직을 맡고있는 입주민이 동대표가 될 수 있는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19 81
106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사업자 입찰공고 유효한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27 73
105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증액을 장기수선충당금예금 이자수익으로 전용해도 되…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24 115
104 적격심사평가위원회의 외부 평가위원으로 관리사무소장도 될 수 있는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24 99
103 싱크대 막힘 인기글 위동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01 112
102 답변글 Re: 싱크대 막힘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01 116
101 경찰서장의 협조공문을 들고 찾아와 입주자 정보를 요구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28 202
100 [사업자선정] 제한경쟁입찰 2번 유찰후 수의계약하려는데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27 128
99 [사업자선정] 재활용수거사업자 선정시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하지 않는 경…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08 106
98 생활폐기물 무상 수거계약시 이행보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05 96
열람중 승강기 교체와 관련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저층세대(1~2층) 부과 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01 101
96 산재사고가 발생했는데 신고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01 91
95 전용•공용 구분 문의 인기글첨부파일 조병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14 159
94 답변글 Re: 전용•공용 구분 문의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14 129
게시물 검색

제휴업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