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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공용 구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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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병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11-14 11:22 조회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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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전용공용 구분 요구

발 신 : 관리소장 조병삼(어등산 한양수자인 아파트)

수 신 : 광주시회장

참 조 : 사무국장

제 목 : 울타리가 쳐져 있어 세대에서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옥탑 층 전용공용 구분

 

도면과 같이 최상층(4) 옥탑층이 키높이로 담장이 둘러쳐지고 출입구는 4층 현관 세대방화문 뿐일 때, 노란색 형광부분은 과연 공용부분으로 해석 될까요?, 아니면 전용부분으로 해석 될까요?

 

1. 공용부분으로 해석

. 건물의 외관으로 당연 공용부분

.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연히 공용

 

2.전용부분으로 해석

. 한세대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 노란색 현광부분에 어닝설치, 세대용 태양광 판넬 설치 등

 

3. 전용구분 구분을 관리규약으로 명시

. 전용구분 구분은 집건법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이 제안하고 입주민 과반수 동의에 의해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답을 좀 알려 주세요. 보수의무 유무에 따라 비용을 입주민이 내야하는지?, 세대에서 고쳐 써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

 

별첨 도면 1- 사무국장 카톡으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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