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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이 정원이 안된 상태에서 과반수 동의로 의결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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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5 07:28 조회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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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 정원이 안된 상태에서 위촉된 선관위원만으로 의결할 수 있는지...

[질의]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선거관리위원을 5~9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해 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명이 안된 3명이 위촉된 상태입니다. 선거관리위원 3명은 5명
의 과반수가 되므로 의결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3명으로 구성하고 의결을 해도 되는지요?

[답변]
최초 또는 전 선거관리위원회 임기 종료 후 다시 선거관리위원회의를 구성할 때는 관리규약에 정한 정원을 
충족하여야 유효한 구성이 됩니다.  간혹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시 준칙이나 시행령의 문구를 그대로 가져다 
정원을  5~9명 이런식으로 범위로 정하는 단지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올바른 예시 : 5명 ) 
관리규약 개정으로 범위가 아닌 단수로 표기하여야 의결 정족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귀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의 정수를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여서 최소한 5명으로 구성하여야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보충설명]

이와 달리 최초구성을 5명으로 하였으나 중도 사임 등의 사유로 5명 이하가 된 경우에는 5명의 과반수인 
3명으로 의사결정은 할 수 있습니다.



[답변근거 및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2023.07.02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37748¤tPage=1&keyField=&keyWord=&sort=date 

>> 한국아파트신문 기사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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