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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장이 바뀌었는데 기계설비법상 관리주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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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19 13:49 조회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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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장이 바뀌었는데 기계설비법상 관리주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
입주자대표회장이 바뀌면 기계설비법상 관리주체 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답변]
기계설비법상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법 제19조 3항에는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지체없이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고 있고, 신고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기계설비법 제19조 제3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함은 관리주체의 성명 또는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관리주체의 주소입니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 2 제2항)

최근 이 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사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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