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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대표자 선출공고를 하였으나 입후보자가 2명밖에 없을 경우 우선적으로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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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19 13:44 조회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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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대표자 선출공고를 하였으나 입후보자가 2명밖에 없을 경우 우선적으로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지?

[질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1차 공고)를 하였으나, 입후보자가 2명 밖에 없어서 2차공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미 후보등록을 마친 A선거구의  어떤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본인이 '동대표후보 등록을 하려는데  2차공고시에도 입후보자가 있는 A선거구를 포함해 전체 선거구에 2차공고를 하고 입후보자 등록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항의 하기에 관리사무소장이 안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전체 선거구에 2차공고를 하고 입후보자 등록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전체 선거구 중에서 후보자가 있는 선거구에 대해서는 2차공고와 상관없이 후보자를 확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 동별대표자를 선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거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 선거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15조, 16조 이며, 시행령 제11조, 12조, 13조, 14조, 15조, 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은 제5조 및 별지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에 관한 각종 서식등을, 제6조 및 별지 제5호에서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에 관한 서식과 첨부서류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영 제15조 제4항 참조)  

[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안내서 2022, 1.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발간, p.79참조]

또한 민법 제2조 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차공고에서 입후보자가 있는 선거구를 포함하여 전체 선거구에 공고를 하고 후보자를 다시 받는다면 1차 공고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후보등록을 경료한 정당한 입주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이는 법규정의 유무를 떠나서 조리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크게 위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원인이 이것이 부당하다 생각된다면 민원의 사례에 딱 맞는 구체적인 법규정이 없으므로 그 옳고 그름의 판단은 법원에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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