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상담

  • HOME
  •  >  주택관리사협회
  •  >  회원상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성원 미달로 의결할 수 없을 때의 입찰계약과 수의계약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5-07 17:25 조회1,972회 댓글0건

본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성원 미달로 의결할 수 없을 때의 입찰계약과 수의계약

[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6명 중 4명이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상태에서 주택관리업자선정을 위해 평가위원 1인을 선출하던 중 3인이 신청하였고 의견 충돌과 다툼이 생기는 중에 동대표 1인이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동대표가 4명에서 3명이 되어 입주자대표회의는 유효한 의결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동대표 사퇴와 평가위원 선출의 선-후 순서가 바뀌어 정상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동대표 1명이 사퇴 전에 평가위원을 2인 또는 3인을 선출해서 평가위원을 5인 이상이 되도록 구성했었다면 적법한 적격심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평가위원이 구성되기 전에 동대표 1명이 사퇴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3인이 되어 평가위원 선출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본 입찰은 입주자대표회가 의결하는 방식으로는 진행할 수 없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4조 제6항 제1호와 제2호의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에 의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원래 구성원 6명의 3분의2인 4명으로도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 할 수 있고, 4명의 과반수는 3명 이상으로써 의결이 가능하지만 동대표 1명이 사퇴하여 3명이 된 경우 최소 구성인원 3분의2이상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구성원 과반수 산정은 원래 구성원 6명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6명의 과반수는  4명 이상이 되므로 현재 인원 3명으로는 유효한 의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67건 2 페이지
회원상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열람중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성원 미달로 의결할 수 없을 때의 입찰계약과 수의계약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5-07 1973
151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할…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4-30 2221
150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증명을 신용평가서로 가능한지?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4-29 2229
149 적격심사표의 입찰가격 배점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4-24 2784
148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인 상황에 입주자가 제안한 사항을 결정해…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4-24 1734
147 분양아파트 설계변경으로 인한 문주설치로 시야방해 발생 첨부파일비밀글 양율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4-21 1
146 계약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구분의 실익은?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3-31 2603
145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3-17 1717
144 화재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화재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3-04 2383
143 장기수선계획 조정 컨설팅(외주,자문)비용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2-18 1970
142 주차면이 수정구획되어 주차면이 늘어나는 경우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2-18 2003
141 임기가 끝난 입주자대표회장의 업무추진비 지급은?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2-12 1585
140 장기수선계획서상 승강기 문짝이 '카 도어개폐장치'에 속하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2-10 1751
139 전원사퇴 후 재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2-06 1748
138 공동주택 관리에서 각종 문서의 보존과 관련된 규정은?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2-04 2384
게시물 검색

제휴업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