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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위촉과 구성을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는 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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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12-26 12:02 조회1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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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위촉과 구성을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는 말의 의미는?

[질의]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5조 제1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선거관리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선거관리위원장이 해임, 사퇴 등으로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순서로 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차기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원의 해촉과 구성을 한다는 것이 모순적이다.
2) 선거관리위원장 본인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답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도 관리주체도 아닌 입주자 등의 고유 권한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아무런 의심 없이 입주자대표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과 구성을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2024년 개정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5조에 그 주체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명시 하고 있는데 이는 임기가 끝나지 않은 현재 선거관리위원장을 말하는 것으로 차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위촉을 현재 선거관리위원장이 하도록 그 주체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의 권한이 막강해 진 것이 아니냐는 소수 의견이 있으나,  규정을 잘 살펴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주자 등 중에서 공개모집이 원칙이기 때문이고, 인원을 초과해서 지원한 경우에는 현 임기 중의 선거관리위원들보다 신규로 지원하는 사람이 우선하고, 나머지는 공개추첨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고 그것도 안될 경우에는 추천으로 하는데, 임기 중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추천권이 없고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경로회, 통장, 부녀회 순서로 추천권이 있으며 그마저도 안된다면 지자체에 선거관리위원 구성(외부위원을 포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하도록 했던 기존 규정은 입주자 등의 참여 기회를 침해할 소지가 있었으나 이번 준칙의 개정으로 이 부분이 다소 해소가 된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 번 개정으로 다소 오해의 의견이 있으나 타 시도회(서울시) 관리규약준칙도 이와 같은 취지로 개정 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광주광역시 준칙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안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지원 중심으로 정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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