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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재구축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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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9-12 15:34 조회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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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재구축 사업자 선정

[질의]
아파트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 및 교체에 따른 원격시스템 재구축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서류검토시 자격면허는 어떤걸 봐야하나요?

[답변]
공동주택내의 홈네트워크를 비롯하여 도시가스 계량기 원격자동검침 시스템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에 따라 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는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은 시.도지사가 발급 관리합니다.
해당 공사에 사업자 선정시 무자격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공함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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