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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궐선거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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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8-01 09:58 조회1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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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 아파트에 경우 올해 2월 동별 대표자의 중도 사퇴로 인해 동별대표자 보궐선거가 있었고 결원인 선거구가 총 3개 있었습니다. 


동대표 후보 등록 공고를 절차대로 공고하였고 1곳에서만 동별 대표자 출마자가 있어서 1곳만 선거를 실시하여 동대표를 선출하였습니다.(동별 대표자 임기:2025.3.31 까지) 


관리규약 준칙 21조 3항에서 "후보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동별 대표자 출마를 희망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후보등록신청서가 제출된 선거구를 포함한 결원인 모든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 "결원인 모든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문구에 의해 나머지 2곳에 대하여 계속하여 희망 후보자가 나올 시 선거를 실시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21조(보궐선거)에 기준하여 답변드립니다.

결원인 3개 선거구 중 1개 선거구에서만 후보자가 나와서 선출을 했고 이로써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가 선출된 경우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에 따라 나머지 2개의 선거구의 입주자 중에서 후보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동별 대표자 출마를 희망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선거를 진행 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보권선거사무가 무한정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매듭을 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궐선거의 진행 또는 중지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로 정하여 공고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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