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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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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8-06 14:37 조회1,0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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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이지더원2단지 입니다.

저희 단지는 현재 2기 동대표 구성중에 있고 사업주체 위탁관리에 있습니다.
입주민 한분이 관리규약 개정안을 만들어 주민 1/10 동의를 받아 발의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겨 2기 동대표 선거와 같이 주민 과반수 찬.반 투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관리규약 개정(안)에
관리소장은
1.입주자대표 회장의 지시에 따른다 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위 문구가 법에 저촉은 안되는지요~

이번 관리규약 개정안이 주민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통과하고
행정기관에 신고가 들어가면
행정기관에서 그 부분을 받아들여주는지 아니면
문제가 되어 반려를 시키는지 궁금합니다.

2. 직원들의 퇴직충당금,연차충당금,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통장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관리한다..
이런 문구도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관리소장 이경혜
010-8629-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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