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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도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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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은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4-06 17:28 조회18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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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궁금한 사항을 시원하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동별대표자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자생단체 임원에 통장도 해당이 되는지요...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생단체라 함은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를 말하고
통장은 단체가 아닌 개인이고 해당 공동주택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관공서의 준 공무원으로서
자생단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관리규약에서 정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제한규정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동대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이 동대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상위법 위반여부는
별도로 따져봐야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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