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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 시설 설치검사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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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정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2-27 11:57 조회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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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법 시행일(08.1.27)을 기준으로 시행일 전 설치된 기존 놀이시설은 관리주체
시행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아 설치된 놀이시설은 설치자.  등 등...

하온데
본 아파트는 주공에서 임대 5년후 분양완료 시점이 08년 4월 경이고 현재도 3세대는 미분양인 상태입니다
( 사업계획승인 98.12.30, 사용검사 02.9.23)
이럴경우 설치검사를 주공에서 받아 인수인계 해야 하는지
아님 분양후 8월에 인수받는 현 관리주체가 받아야 하는지요.
 - 이법 시행전에 ~    ~  시행일( 08.1.27)로 부터 4년이내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에 의하면 분양시점이 08.4월이기 때문에 주공에서 설치검사 후 인수인계를 해야 하지 않을지...

현재 주공과 하자 협의 중이라 매듭이 필요해서요.
주공이라 확실한 자료가 있어야 하겠는데요 
혹시 이에 대해 참고 할 자료가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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