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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이 옹벽 안전관리 점검 자격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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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6-07-02 11:24 조회1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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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이 옹벽 안전관리 점검 자격이 있는지?
[질의] 관리사무소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옹벽에 대한 정기점검 및 FMS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점검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관리사무소장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시특법)상 받은 교육은 보통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교육입니다. **옹벽은 토목분야**로 따로 분류되므로 관리하시는 단지에 옹벽부분이 있으면 토목 분야 자격을 갖추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공인된 기술자에게 위탁 실시해야 합니다. * 이 답변은 (주)아도ENG건축사 사무소 김은자 대표의 자문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문의:010-9282-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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