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부결안건의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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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6-05-20 11:13 조회2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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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부결안건의 재심의 [질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입주자 등 10분의1의 동의로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재심의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답변]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근거할 때,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반드시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의결(재심의)해야 합니다. ■ 재심의 의무에 대한 관리규약준칙 근거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9조(재심의) 제1항 및 제3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항 (재심의 요청 권한): 관리주체나 감사뿐만 아니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재심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제3항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 없이 다시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만 의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 부결된 안건의 재심의 가능 여부 >> 준칙 제28조 제3항에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6개월 이내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제29조에 따른 정당한 '재심의 절차'는 이 일사부재의 원칙의 예외로 적용, 입주민 10분의 1 이상의 연서라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부결(또는 가결)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는 의무적으로 재심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재심의 요청 시 주의사항 (준칙 제29조 제2항)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재심의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서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입주자대표회의에 법적 심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또는 부결)한 내용 2) 해당 의결이 관계법령, 관리규약, 또는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단순 변심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재심의 강제가 어렵고, 위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재심의 제안 내용 만약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당한 요건을 갖춘 재심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재의결한 내용조차 관계법령·관리규약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준칙 제29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관할 자치구청(구청장)에 지도·감독을 요청하여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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